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기조 등 급변하는 해양환경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환경 연료 사용과 저탄소 운항체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해양오염 저감과 어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개조 및 친환경 기자재 설치 지원 ▲연료 공급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소형 어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노후 어선의 친환경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과 해양환경 보호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어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남 어업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