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유보통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영유아 교육·보육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류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과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장 혼선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현 시점에서 지방 차원의 독자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질의 과정에서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7)은 조례안 보류 의견 제시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 및 입법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유보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의 공동 추진 방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상위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정 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이상 현 시점에서 통과는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