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미 기자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30일 열린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지역 공공의료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호 인력난이 상시화된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가 간호인력의 양성·확보·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향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간 국가 단위 법률에 머물러 있던 간호인력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 지역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약 94%가 간호사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역시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불안정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지고, 결국 간호사의 이탈과 지역 정착 실패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장성숙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조례에는 간호정책협의회 설치를 통해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간호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요구들이 조례 조문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간호사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호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역시 함께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시행 이후 간호인력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지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해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특정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는 조례 취지에 맞춰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 의료계와 간호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간호인력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장성숙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례 역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형 간호인력 지원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조례 시행 이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