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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수원시민 생활권 외면한 졸속 행정… 전면 재검토 필요” - 수원시민 건강권·생활권 침해 우려… 인접 지자체 협의 없는 졸속 추진 지적
  • 기사등록 2026-02-01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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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이리나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해당 시설의 영향권은 명백히 수원시민에게 직결된다”며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입지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약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건강 영향 검토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계획이 고시된 점은 심각한 행정적 결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선정의 정당성과 공공성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영향을 받는 주민이 배제된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법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향후 행정적·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의왕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입지 재검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의견 수렴 역시 공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의왕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와 입지 결정 전면 재검토 요청 ▲대기질·악취·소음·교통 등 생활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결과 공개 ▲수원시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참여 및 협의 구조 마련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소진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사후 보완이나 대책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광역적인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결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향후 지구계획 재검토와 합리적인 행정 결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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