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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공원, 공익행사 땐 ‘제한적 상행위’ 가능해진다… 정종혁 인천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26-02-02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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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가 열릴 경우, 공원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상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에서 열리는 공익적 행사에 한해 부대적으로 이뤄지는 상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공원이 원칙적으로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규정돼 있어, 행사 과정에서 간단한 판매나 체험형 부스 운영조차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서도 시민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해 이뤄지는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단, 무분별한 영리 행위로 도시공원의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익성’과 ‘관리 기능 유지’라는 명확한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가 행사 범위와 대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상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 이용 시민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 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문화·예술 행사의 현장성과 시민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공원이 시민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을 단순히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이 아닌, 공공성과 문화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공간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현장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면서도 난립하는 상업 행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 도시공원 운영과 문화행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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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2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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