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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인천시의원, 학교 교육과정 내 ‘어린이 안전교육’ 제도화 첫발
  • 기사등록 2026-02-02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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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임지훈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어린이 안전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제품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의 당부 수준을 넘어,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 내용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매 방법,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식별,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홍보 활동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실제 여건을 반영한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 지역 공교육 현장에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교육 현장의 변화와 사회 환경을 반영해 교육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조례의 특징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다양해지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전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넘어, 공교육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경우,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 능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전 의식 전반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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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2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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