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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못 막던 암표, 이제는 끝낸다”…조계원 의원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6-02-02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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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은 “암표 문제는 팬들의 관람 기회를 빼앗고 공연·문화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라며 “7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던 암표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해, 누구나 공정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공연과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암표 문제가 마침내 제도적 제동 장치를 갖추게 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던 기존 한계를 넘어, 조직적·영업적 암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암표 근절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단순한 편법이나 경범죄가 아닌, 공정한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구조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암표 단속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암표 거래는 매크로를 쓰지 않더라도 SNS, 메신저,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입장권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알고도 못 막는 불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데 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고가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암표 거래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다


처벌과 환수 수단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암표 방지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신고기관을 지정해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돼, 자발적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암표 거래는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고, 공연·문화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라며 “7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던 암표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문화·체육계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시장 질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표는 단순히 비싼 표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이번 개정은 관람 문화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특허권 침해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도록 했다


출산, 노후 일자리, 그리고 문화 향유의 공정성까지. 최근 국회의 입법 흐름은 공통된 방향을 가리킨다. 그동안 제도 밖에 방치돼 왔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관행’으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암표 근절법은 공연장을 넘어, 디지털 시대 공정 질서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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