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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소방 전용’ 넘어 국민 공공의료로…임호선 의원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6-02-02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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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함으로써, 병원의 공공의료 책임과 역할을 법률상 분명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 사진 제공=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진료 중심의 특수 목적 병원을 넘어,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게 됐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 의료 체계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함으로써, 병원의 공공의료 책임과 역할을 법률상 분명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립소방병원은 당초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체계적 진료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충북 지역 내 대규모 종합병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역주민 진료는 가능했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가 목적 조항에 명확히 담기지 않아 역할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최초의 대규모 종합병원이자,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재난 대응 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의 기능 확대를 위해 그간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병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승격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 또한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예산을 기존 394억 1천만 원에서 414억 5천1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기여하며, 설립부터 개원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임 의원은 “근거법의 목적 조항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기여를 명시함으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며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원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는 소방·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진료를 실시 중이며,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지역 주민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충북 지역 의료 인프라의 질적 도약을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을 “공공의료의 대상을 직역에서 국민 전체로 확장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한다. 공공의료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목적 조항에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운영·예산·정책 결정 전반에 기준점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출산과 돌봄, 연구개발, 문화 향유의 공정성에 이어 공공의료까지. 최근 국회의 입법 흐름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지역과 현장의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답으로, 공공의료의 범위와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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