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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인천시의원 “특수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통합교육 기반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26-02-02 2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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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최현미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인천 지역 특수 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며, 인천 특수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개념과 실행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가 특수교육 지원의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은 통합 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행정 책임과 정책 수단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는 통합교 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교육 운영 방안,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구체화한 점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 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기타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원은 필요하지만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 특수교육 여건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 지역 특수학교인 서희 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 학생 교육 환경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약속을 입법으로 실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교육’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적 책임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 교육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교육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인천 교육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지역 특수교육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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