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기자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희 기자]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와상장애인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일반적인 휠체어 이용이나 보행이 어려워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조례안에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동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와 지원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활용한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박판순 의원은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와상장애인은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기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동은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 발굴을 통해 교통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