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민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현민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도내 주요 도로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류장 공간을 점유한 불법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차하지 못하거나 차로 한가운데에서 승·하차가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교통약자와 고령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정류장은 단순한 정차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 인프라”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정류장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곧 대중교통 복지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부족과 단속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복적인 불법주정차가 관행처럼 굳어지며, 민원 제기 이후에야 일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시간대별로 편차가 커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불법주정차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방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 이용이 잦은 교통약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 시민의 경우 정류장에 버스가 밀착 정차하지 못하면 승·하차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는 이동권 침해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류장 운영 환경은 명백한 대중교통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으로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강화 ▲고정형·이동형 단속 장비 확대 ▲지자체와 경찰, 교통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구조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정류장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속과 계도, 시설 개선이 병행될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안전,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도의회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소에도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과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온 이영주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된 교통 문제를 ‘불편’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 서비스”라며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단속 차원을 넘어, 시민 이동권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입법·정책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