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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간호인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 기사등록 2026-02-05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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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장성숙 인천시의회 의원이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시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인천광역시 내 간호 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간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간호 인력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성숙 의원은 “간호 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의료 현장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인천시가 간호 인력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인천 지역 의료 현장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시민 체감형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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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5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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