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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상징 넘어 생활 속 지원으로…주차요금 80% 감면 추진”
  • 기사등록 2026-02-05 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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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생활 속 체감 정책’으로 확장하는 입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교통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2월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일상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에 해당하는 해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입법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지향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초석”이라며 “그 정신을 기리는 방식이 기념식이나 표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유족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대표적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 비율은 10% 미만으로, 대부분이 사후 서훈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 지원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선순위 유족으로 이동해 왔으나, 그동안의 지원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선순위 유족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주차와 같은 일상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는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은 행정 절차가 간단하면서도, 유족들께는 체감도가 매우 높은 지원”이라며 “예우의 진정성은 일상의 불편을 얼마나 덜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제도의 6개월간 실적은 총 21건, 감면액 12만7,850원에 그쳤다. 이는 감면율을 80%로 상향하더라도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적은 재정 부담으로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김지향 의원은 “감면율 상향은 재정적 부담은 작지만, 유족분들께는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며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이 박물관이나 교과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가족을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보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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