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아 기자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구조가 자원순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는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순환자원 인정 절차와 기준이 산업·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농업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농업인은 고비용의 위탁 처리 외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불법 소각이나 무단 방치로 이어져 농촌 환경 훼손은 물론 대기오염과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의 경직성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키우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기물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가와 농업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5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은 있었지만, 다수의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며 “수산부산물의 경우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한 것과 비교하면, 농산부산물에 대한 제도 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농업 분야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자원순환 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승식 의원은 “농촌의 구조적 부담을 외면한 채 탄소중립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산부산물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번 건의안이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