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학계로부터 우수 입법 성과로 인정받으며 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현민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학계로부터 우수 입법 성과로 인정받으며 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시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 전통문화 보존을 정책으로 연결한 창의적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김장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이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 공동 김장 문화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김장문화를 단순한 전통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형성의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김장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교류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조례에 대해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 문화 계승 모델 제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정책 실행력 확보 등을 주요 선정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의회 입법이 지역 문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장문화 체험 및 나눔 프로그램, 공동체 김장 지원 사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 식문화 계승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세대 간 소통 확대,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복합적 정책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김장문화는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세대와 이웃을 잇는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생활밀착형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 전통문화를 공공 정책으로 연결한 창의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정책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생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김미리 의원의 이번 수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의정신문은 앞으로도 도민 삶과 직결된 입법 활동과 지방의회의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