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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서지연 의원,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부산 여성폭력지원센터인 이젠센터의 실제 사례 및 통계 공개. - '교제폭력' 정의 규정,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 마련 필요 강조
  • 기사등록 2024-12-17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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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부산=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지연되었고, 법제화는 여전히 미뤄진 상태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명확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서지연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와 충분한 지원이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 의원은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사후 조치를 위한 임시주택 예산 등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지역 차원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부산 이젠센터의 여성폭력방지센터에서 집계한 통계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젠센터가 지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례는 총 653건이었으나, 2024년 9월 기준으로 1,31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는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서 의원은 “지역 정부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로 위험 사례를 줄일 수 있었다”며, “명확한 법제화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보호조치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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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7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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