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민석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서울시의 운영 지원 책임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졌다”며, “서울시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전체 1,100여 개관 중 약 3분의 1인 390여 개관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임에도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확보, 장서 보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 힙(Text Hip)’이나 ‘독파민(讀파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며 독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작은도서관이 지역 독서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