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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첨단 기술 도입 넘어 시민 이동권 중심 교통정책 제도화
  • 기사등록 2025-12-22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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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현황조사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모빌리티는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교통약자 보호, 안전, 환경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공 정책 영역”이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행부의 후속 계획과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전 2030, 심야 자율주행택시, 자치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서울형 모빌리티 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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