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 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용지 보상 지연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과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공사 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보상 예산이 개별 사업 단위로 분산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와 보상 집행 시점이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며, 용지 보상 체계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2025년도 경기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용지보상기금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행 재정 여건에 맞게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금 심의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하도록 해 도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함돼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돼 용지보상기금이 재설치되면 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보상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돼 경기도 공공 건설사업 전반의 용지 보상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