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됐으며, 노후 승강기 등 정밀안전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에 대한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 조치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되며,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확보했다. 그동안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돼 있던 승강기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안전 인프라인 승강기를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 전반의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흠제 의원은 “승강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활안전 시설”이라며 “사고 이후 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노후 승강기와 정밀안전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