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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의 굴레 푸는 강원특별법…박대현 도의원 “군사규제 개선은 시작일 뿐”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성과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필요”
  • 기사등록 2026-01-17 2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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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이 최근 이뤄진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이 최근 이뤄진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군사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발전의 제약을 해소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성과다. 앞서 지난해 3월 화천·철원 지역에서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치가 이뤄지며 축구장 1,808개 규모, 약 12.9㎢의 면적이 규제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돼 철원·양구·고성 지역 일원에서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약 32.47㎢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됐다. 아울러 제한보호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민통초소 이전 등도 함께 추진되면서 접경지역 정주 여건과 개발 가능성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국방부 고시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내용을 공식 게시했다. 이에 대해 박대현 의원은 “접경지역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번 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의 실질적인 효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직접 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강원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군사규제 개선 과정에서 힘을 보탠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앙과 지방, 입법과 행정이 협력해 접경지역 현안을 풀어낸 점에서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다만 그는 규제 완화만으로 접경지역의 오랜 희생이 모두 보상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현 정부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 개발 지연 등으로 누적된 접경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3차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강원도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은 단기간에 완결될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다. 이번 성과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대현 도의원의 발언처럼, 강원특별법의 진정한 완성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보상으로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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