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진 기자
황철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 규정만 두고 있으며,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사안별로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관점이 심의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관점이 심의와 결정 과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폭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위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만큼,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