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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이 출발선이 되도록 이상원 경기도의원의 신혼부부 금융 부담 완화 입법 구상 - “집부터 마련하라는 말의 무게를 덜다” - 이상원 의원이 제시한 신혼부부 주거금융 해법
  • 기사등록 2026-01-18 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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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승윤기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16일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변화된 주택·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신혼부부가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전·월세 임차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은 결혼 초기 가계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다. 결혼 여부뿐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포괄함으로써, 주거 마련 시점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대출이자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등 부대 금융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함께 규정해, 신혼부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을 임차하든, 구입하든 선택의 문제이지 부담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혼부부가 과도한 금융 비용 때문에 주거 선택을 포기하거나 결혼 이후의 삶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재정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지원 기간 중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단기적 혜택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한 장치로 평가된다.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경기도에서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정책”이라며 “주거 안정은 출산, 양육,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번 조례안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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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8 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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