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전액 불용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향후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 기준 총 286억 원이 배정됐지만, 법령 미비로 인해 전혀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 처리됐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된 점은 정책 추진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법적 근거와 정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전 검토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준비단장은 “해당 예산은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준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이 불가했다”고 설명하며, “현재는 도청 및 교육부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도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과 사업 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책 신뢰도와 현장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