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기조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임대료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역시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관리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용 부분으로,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관리비를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관리비 절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와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장기적으로 관리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계된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에 민감한 계층인 만큼, 관리비 경감은 체감도가 높은 주거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민생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통해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관리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생 주거복지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